대검은 6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검찰은 예외 없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며 "여기서 범죄 혐의의 발견이란 해석상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확인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고소·고발, 진정 등 '범죄 혐의의 단서'가 발견된 경우와는 구별된다"며 "검찰이나 경찰도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데, 혐의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면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라고 볼 수가 없어 공수처에 이첩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확보한 대검찰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두고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공수처법 취지에 반한다"는 취지로 강하게 반발하며 대검과 각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