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 특검팀에 현재 남은 사건은 김기춘·조윤선 등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과 문형표·홍완선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상고심이다. 한때 100명에 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에는 현재 박 특검과 양재식·이용복 특별검사보 등만 남아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특검법상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한다. 2016년 11월 임명 후부터 4년 7개월째다. 이에 박 특검은 올 초 사퇴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현행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함부로 자리를 내놓을 수도 없었다.
사실상 명예직이자 공소 마무리를 위한 책임으로 소수의 특검팀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번 박 특검의 뇌물 의혹 연루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박 특검이 받았다는 독도새우, 대게 등 고급 수산물은 가액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10만원 이내 농수산물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로 제공 가능하다고 가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 초와는 달리 '부적절한 교류'에 대한 책임이 생긴 만큼 특검직 사퇴의 사유는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현행 특검법상 박 특검이 사퇴하면 당장 특검의 존속 자체도 어려워 이 역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하고 관계기관에 수사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와 권한을 정하고 있다. 특검은 특별검사보를 지휘·감독하고 특별검사보는 다시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특검 자리가 공석이 되면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과 합병 개입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거대 사건을 수사한 책임자로서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여 '내로남불' 지적을 듣게 된 것만으로 문제"라면서도 "만약 박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후임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