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정리 앞두고…'5년 공든 탑' 역풍 맞은 박영수 특검

현행법 위반 여부 미지수…흠집은 불가피
특검법상 당장 사퇴도 어려울 듯

박영수 특별검사. 이한형 기자
수산업자 김모씨의 전방위 뇌물 의혹에 국정농단 사건 박영수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거론되면서 5년 가까이 수사와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특검팀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정농단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 구속과 실형 선고를 끌어내는 등 역대 특검 중 높은 평가를 받아 왔지만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흠집이 불가피하게 됐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박 특검팀에 현재 남은 사건은 김기춘·조윤선 등의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과 문형표·홍완선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 상고심이다. 한때 100명에 달했던 국정농단 특검팀에는 현재 박 특검과 양재식·이용복 특별검사보 등만 남아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특검법상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한다. 2016년 11월 임명 후부터 4년 7개월째다. 이에 박 특검은 올 초 사퇴를 검토하기도 했지만, 현행 특검법상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다'고 규정돼 함부로 자리를 내놓을 수도 없었다.
   
사실상 명예직이자 공소 마무리를 위한 책임으로 소수의 특검팀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이번 박 특검의 뇌물 의혹 연루로 체면을 구기게 됐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다만 당장 박 특검에 대해 경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 특검은 일단 렌트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무상이 아닌데다, 지급시기가 늦어진 점과 관련해서도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정이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박 특검이 받았다는 독도새우, 대게 등 고급 수산물은 가액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10만원 이내 농수산물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로 제공 가능하다고 가액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올 초와는 달리 '부적절한 교류'에 대한 책임이 생긴 만큼 특검직 사퇴의 사유는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현행 특검법상 박 특검이 사퇴하면 당장 특검의 존속 자체도 어려워 이 역시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검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하고 관계기관에 수사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직무범위와 권한을 정하고 있다. 특검은 특별검사보를 지휘·감독하고 특별검사보는 다시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해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다. 특검 자리가 공석이 되면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과 합병 개입 상고심 공소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거대 사건을 수사한 책임자로서 불미스러운 의혹에 휩싸여 '내로남불' 지적을 듣게 된 것만으로 문제"라면서도 "만약 박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후임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어받을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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