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A중사가 근무했던 20전투비행단과 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들을 대상으로 그의 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설문 조사했다.
그 결과, 20전투비행단 정보통신대대 장병 47%(간부 25명 중 10명, 병 9명 중 6명)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답했다. 15특수임무비행단 정보통신대대에서도 장병 17%(간부 62명 중 8명, 병 51명 중 11명)가 피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15특수임무비행단장은 A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5월 22일에야 그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고받았다. 작전지원전대장도 A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레이더정비반장 권모 원사는 A중사에게 직접 그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이 부대 내에 다수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성추행 사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대 지휘·감독과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단장 등 주요직위자에 대해 (징계) 처분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15특수임무비행단은 성추행 피해 이후 휴가를 다녀온 A중사에게 코로나19 PCR 검사를 이유로 행적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할 때 행적 제출은 생략할 수 있는데, 비행단에서는 규정을 잘못 알고 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불필요한 행적 제출을 요청한 관계자, 휴가 신고 방식을 강압적 방식으로 교육시킨 관계자에 대한 감사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유족은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대대장과 운영통제실장, 중대장, 권 원사를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대대장과 중대장은 회의 등에서 부대원들에게 A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도 이미 입건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