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본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일 투표율이 8.44%로 우편·사전투표율을 합친 총 투표율 21.66%를 기록해 개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로써 직무에 복귀하게 된 김 시장은 이튿날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소환투표 결과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개표를 위해서는 과천선관위에서 확정한 유권자인 5만 7286명의 3분의 1(최종 투표율 33.3%)에 해당하는 1만 9096명 이상이 투표를 했어야 했다.
휴일인 토요일을 포함한 지난 25~26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는 7180명이 투표해 12.5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주민소환은 지난해 8월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앞 8만 9천여㎡ 유휴부지에 4천세대 공공주택을 짓기로 하면서 촉발됐다. 정부계획을 막는 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정부가 이달 4일 과천시 제안을 수용해 청사 유휴지 주택계획을 철회하고 기존 과천지구 등지에 4300호를 추가 건설하는 대안을 발표했지만, 주민소환 추진위원회는 과천에 어떠한 주택 추가 공급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소환 운동을 전개했다.
앞서 과천시에서는 지난 2011년 시장 소환이 추진된 전례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두 차례나 추진된 건 전국에서 과천이 유일하다.
여인국 당시 과천시장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수용했다는 이유로 소환 심판대에 올랐다. 그때도 공공성을 지닌 정부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였다.
여 전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김 시장과 달리 사전투표 없이 하루만 진행됐다. 유권자 5만 5096명 중 9820명(17.8%)이 투표하는 데 그쳤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뒤 2011년까지 과천시장을 비롯해 제주지사, 경기 하남시장, 강원 삼척시장, 전남 구례군수 등 지자체장 5명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됐지만 투표율 미달로 모두 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