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30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쟁점 중 하나인 '경제성'에 대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의힘이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은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채 전 비서관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반대하는 의사를 가졌음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향을 담은 '설비현황조사표'를 제출하게 하고, 의사회 의결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 및 즉시 가동 중단하게 했다고 검찰은 봤다.
백 전 장관에 대해서도 채 전 비서관 등과 공모해 한수원으로 하여금 월성 1호기를 즉시 가동 중단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한수원에는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검찰은 봤다.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이 한수원 사장의 배임과 업무방해를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결정해, 심의 이후 기소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때문에 자료 삭제의 배경과 이른바 '윗선'의 지시 여부,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과의 연관성에도 관심이 이어져왔다.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조사한 뒤 지난 2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수사 동력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다음달 2일자 정기 인사로 이 사건 수사팀은 교체를 앞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