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여당의 단독 처리 시도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보상하는 내용을 담은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상정했고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손실보상법은 소급적용 대신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 지원' 형태로 소급 효과를 내도록 설계됐다. 법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 후'다.
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에 예정돼있지 않았던 손실보상법의 추가 상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의했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강하게 항의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산자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회 심사나 여야 협치를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독단과 다수의 횡포만 있었을 뿐"이라며 "여야 합의도 없이 가짜 손실보상법을 기습 상정하고 날치기 처리해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협치 파괴가 특허인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