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권위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최 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통지 등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드백 기능을 보완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 진정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A씨는 인권위가 이후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결정통지서를 A씨의 전자메일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A씨의 전화를 받고 당일 이메일로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는 본 건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기간이 도과된 이후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일체의 이의절차를 제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결정처분이 없었을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를 통해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다수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A씨의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 일시 및 장소를 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결정이 없을 때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이의제기 절차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공공기관은 헌법 및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절차를 준수해 적극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A씨가 4개월 이상 청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한 점이 인정되는 바, 피진정인(인권위)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인력부족 및 업무과다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행정미비라고 항변하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 및 신속한 검색과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뤄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며 "알 권리 침해의 성립을 좌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