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와 백신도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대폭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로 '국가전략기술' 구성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기재부 제공
배터리(이차전지)와 백신도 반도체에 준하는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하 하경정)에서 "국가경제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별도 트랙으로 신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터리와 백신을 반도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3대 분야로 구성해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대폭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터리와 백신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로, 중소기업은 40~50%로 올라간다.

연합뉴스
당기분 시설투자비 세액공제율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6%와 8%로, 중소기업은 16%로 올라가며 시설투자비 증가분 세액공제율도 4%로 높아진다.

반도체는 이미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K-반도체 전략'에 따라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이 결정됐다.

그런데 이번 하경정을 통해 배터리와 백신 분야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총 2조 원 이상의 설비투자 특별자금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K-반도체 전략에서 발표된 '1조 원 이상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 대상에 배터리와 백신이 추가되면서 그 규모가 1조 원 더 커졌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 확보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확충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턴기업' 지원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하경정을 통해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한 날로부터 1년 안에 국내 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만 완료하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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