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비정규직의 실직 경험이 정규직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비정규직의 절반은 소득도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은 이달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에 대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응답자의 16.1%가 실직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 비정규직의 경우 그 비율이 31%로 나타났다. 정규직(6.2%)의 5배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인 실직 경험은 28.7%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인 11.1%와 비교해 2.6배 차이가 났고, 저임금 노동자의 실직 경험도 24.6%로 고임금 노동자(9.9%)와 비교해 2.5배에 달했다.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 25.5% △자발적 퇴사 24.2% △권고사직 23.6% △비자발적 해고 18% 순이었다.
실직 경험을 한 응답자 중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4.2%에 불과했다. 정규직은 51.4%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비정규직은 29%에 불과했다. 무노조 직장인의 실업급여 수급 비율은 32.8%로 노조원인 직장인(71.4%)의 절반에 불과했다. 주된 사유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거나 고용보험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2021.6 직장갑질119 상담 사례 |
회사에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출근 일수를 줄이고 월급을 깎았습니다. 저희와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안정되니까 월급은 그대로 두고, 출근 일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어 그만두려고 하는데, 줄어든 월급으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
코로나 이후 비자발적 휴직 경험도 비정규직(33%)과 저임금 노동자(29.1%)가 정규직(12.5%)이나 고임금 노동자(12.6%)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남성(18%)보다는 여성(24.4%)의 휴직 경험 비율이 높았고, 이같은 비자발적 휴직을 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비율이 70%가 넘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안과 우울감에 대해서도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고임금보다는 저임금 노동자가, 남성보다는 여성 노동자가 2배가량 심각한 상태라고 응답했다.
이어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 임금의 80%를 내외를 1년 이상 보존해주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최소한 최저임금의 70%를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