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설 응급이송단장인 A(43)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넘게 직원을 폭행하고 방치했다. 그리고 위중한 상황인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구형이 나오자 숨진 직원의 여동생은 "오빠가 사망한 뒤 아버지까지 밤낮으로 잠도 못 주무시고 시름시름 앓다가 뇌출혈로 돌아가셨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300년, 무기징역까지 벌 받으며 당하게 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민간 응급구조사들은 민간 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 대책이 허술하다보니 인권과 노동권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 이송을 위한 인력과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사설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옮기던 중 숨지는 사람만 매년 7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간 응급구조사들은 환자를 이송하는 전원 시스템의 전폭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와 민간이송단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들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 의료체계는 병원 전, 병원 내, 병원 간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응급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운전자를 제외하고 2명이 동승하는 119 구급차와 달리 사설 구급차에는 보통 1명이 환자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이 구급차를 의무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면서 응급환자 이송 체계 누수 현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급차 배치 기준을 어떤 조건도 없이 모두 민간 이송업자에게 위탁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들은 "경제적 효율성만을 중시해, 정부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시행했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민간이송업자들에게 병원 간 환자 전원 전체를 떠넘기는 것과 진배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간 이송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에 대한 대책이 너무 소극적이다 보니 응급구조사들의 인권과 노동권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많은 응급구조사들이 불법과 편법에 노출됐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감독할 전문인력은 전혀 확보하지 않고, 요식행위에 가까운 정기 점검만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건실한 업체와 불량한 업체를 구별하고, 정확한 처벌과 보상을 시행해야 하고,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질 높은 병원 간 이송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병원 간 전원에서 발생하는 의료 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편입을 신속하게 이행해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