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41)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화물운송업체 대표 A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3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회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금고 5년과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화물운송업체 대표에게도 벌금 2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씨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어떤 벌이든 다 받겠다"고 말했다. 화물운송업체 대표 A씨도 "피해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업체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신씨가 화물트럭의 최대 적재적량(5.8톤)보다 2.5톤 초과해 한라봉 등을 실었고 내리막길인 사고 구간을 피해 운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운전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신씨가 차량에 설치된 공기 브레이크(압축 공기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제동하는 장치)에 이상 징후를 느꼈는데도 그대로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점도 과실로 지적했다.
공기 브레이크 차량은 시동을 걸어 엔진을 작동하면 에어탱크에 압축 공기가 충전된다. 압축 공기가 충분치 않으면 제동력이 상실되는데, 신씨가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