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14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檢, 3명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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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
검찰, 공범 3명 추가로 구속
현재까지 총 18명 재판에 넘겨

연합뉴스연합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3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약 6천억 원 규모의 시세조종이 이뤄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현재까지 18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3일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공범인 영풍제지의 실질적 사주 A씨와 미등기임원 2명 등 총 3명을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풍제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합계 616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이른바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의 주요 공범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주가를 띄워 총 6616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종가 기준으로 3484원에서 4만 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다. 단일종목으로는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크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총책 이모씨 등을 포함해 14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7일과 8일에는 도주 중이던 공범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구속한 공범 3명을 포함해 총 5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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