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폭행 혐의를 받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대사 부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도 적용됐다"고 밝혔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다. 벨기에대사관은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대사 아내가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직접 사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사 아내는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 뺨까지 때린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