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약국 통행로 휀스 관련 금품요구 의혹에 대해, 양산시장을 비롯한 관계자 누구도 부정한 청탁을 수용하고 대가를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약국 앞 공공공지에 대해서는 행정법상 절차를 준수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친인척 업체에 관급공사를 몰아주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전임시장 재임시절에 비교해 여러 업체에 골고루 분산 계약함으로써 오히려 일부 상위권 업체의 쏠림 현상이 사라졌고, 해당 업체보다 더 증가폭이 크거나 유사한 업체도 있어 특정 업체에만 몰아주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