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라디오를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 이사장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의 법적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소된 혐의가 구성되려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유 이사장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추측이나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령 구체적 사실적시라고 보더라도 그렇게(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 허위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발언 취지에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인 한 부원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검찰이 명예훼손 범죄에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수사권이 조정됐다"며 "이 사건 수사개시 시점은 2021년 초로 검찰이 수사해선 안 됐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권 조정에는 검찰에서 검사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취지도 있다"며 "피해자가 고위검사인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 자체를 회피해야 했다. 다른 사건과 달리 검찰이 진행한 게 이상하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 부원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출연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들이 한 부원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공판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7월 20일 오후 5시에 열린다.
이어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저를 타깃으로 해코지하기 위한 허위주장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개인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저와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는데도 장기간 허위주장을 반복했다. 자기 입으로 '확인했다'고까지 말했다"며 "지금 와서 '의견'이라고 둘러대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부원장은 유 이사장이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며 사과문을 올린 점도 꼬집었다. 그는 "유 이사장은 올해 1월 긴 사과문을 왜 냈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도 지겠다는 말은 왜 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사과문을 낼 때와 지금의 생각이 왜 바뀐 것인지도 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