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는 23일 제243회 임시회를 열고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천안시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조치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사유에 포함하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자체 지방의회 의결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기존에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경우 중과세 감면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동의안이 통과되면 유흥주점과 나이트클럽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부과 시 건축물의 경우 중과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0.25%)을 적용해 7월과 9월 과세하게 된다.
토지는 영업금지 기간 등을 고려한 감면율을 적용해 당초 세율이 4%에서 2%로 적용돼 부과된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 유흥주점 등 200여 곳이며 20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영업금지 기간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1회 적발시 2% 감면 제외, 2회 50% 감면 제외, 3회 이상 100%감면 제외 등 차등 적용된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중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하게 재산세 등을 감면해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