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부정유통 과태료 부과하고 수사의뢰까지

부정유통 적발때 부당이득액 환수 그치지 않고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에 이어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도 병행키로

새 디자인이 적용된 '탐나는전' 5만원권. 제주도 제공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 부정유통 대응이 보다 엄해진다. 부당이득 환수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 부과와 수사의뢰도 이뤄진다.


제주도는 오는 7월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 목적인 지역 내 소비와 판매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생태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탐나는전 부정유통 적발 때 부당이득액만 환수했지만 7월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을 취소시키고, 필요한 경우 수사의뢰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탐나는전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서비스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부정유통으로 적발된다.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동안 일정금액 이상 반복 결제되는 내역을 분석하고,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한 불시 유선·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까지 부정유통 10건을 적발해 부당이득액 495만원을 전액 환수했다.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탐나는전은 3년간 3700억원 규모로 발행되는데, 1인당 월 70만원, 연 500만원 이내 한도로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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