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에서 확정된 내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부과 기준선이 공시가 상위 2% 수준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종부세의 기준선이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올해 기준)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선은 시가 16억 원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개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시가 16억 원 이하인 사람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또 해마다 6월 1일 보유세 과세 기준일에 그해 공시가 수준에 따른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이 확정되는 만큼 공시지가가 오르면 기준선도 오르게 된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더라도 상위 2% 안에 들어간다면 종부세를 계속 내야 한다.
이번 민주당의 당론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것인 만큼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선 현행대로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에 대한 보완방안은 추가 검토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기준선을 현행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비과세 기준선을 조정하자는 것인데,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증가에 따라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진 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양도차익이 10억~20억 원일 경우 장기보유 공제율을 최대 40%가 아닌 40%에 80%를 곱한 32%만 해주는 방식이다.
이런 내용의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은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회통과를 전제로 12월에 내는 종부세부터 개정 세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에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