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부 광고 年 30만 건…청소년도 노린다

아이돌 굿즈 등 구입비용 대여 '댈입' 광고 성행

불법대부광고에 자주 사용되는 용어. 금감원 제공
금융당국에 지난해 적발된 불법대부 광고가 30만 건에 달하고, 불법대부로 의심돼 삭제 의뢰된 전화번호도 1만 건이 넘어서는 등 불법사금융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을 통해 모니터링 실시해 지난해 1년 동안 불법대부광고 29만 8937건을 수집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4%, 5만 8649건이나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불법대부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불법대부광고에 활용된 1만 1188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의뢰했다. 또, 불법대부광고에 해당하는 5225건의 인터넷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토록 의뢰했다.


불법대부광고 이외에도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9507건에 대해 이용중지, 온라인 게시글 6521건에 대해 삭제 등을 관계 기관에 의뢰했다.

금감원은 "최근 대형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대출 상담 명목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인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해당 광고는 금융회사의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상담을 위해 연락할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광고의 특성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저인망식 유인행위를 펼치고 있으며, '정책자금 지원 대출' 또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유인하는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대부업자는 청소년에게도 손을 뻗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SNS 위주로 아이돌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의 구입비용을 대여하는 행위인 일명 '댈입'(대리입금) 광고가 성행하는 등 불법대부광고 대상이 금융지식 및 법률에 취약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대리입금은 주로 10만원 미만의 소액건으로 부담이 적음을 강조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있으며, 지각비 등의 명목으로 연이율 1천% 이상의 고금리를 부과하고, 고리의 이자 수취를 위해 불법채권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의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체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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