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앞선 시범사업에서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을 6.8%가량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에게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앞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을 통해 예고됐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팀·반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생산 구조로 가격경쟁과 저가 수주 등을 위한 임금 삭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건설업 취업 기피가 내국·숙련 인력 부족으로, 불법 외국인력의 유입·대체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도입되는 적정임금제는 우선 △2023년 1월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300억 원 이상 규모 공사(전체 공공공사의 4%가량)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선 시범사업에서 임금이 6.8% 상승하고, 내국인 채용도 7.1%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어길시 시정명령 등 행정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라는 한편 "측량조사, 설치 조건부 물품 구매 등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나 공공기관 발주 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 재정 부담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추후 확대 시행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적정임금 기초자료로는 임금직접지급제(KISCON)와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가 활용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뒤,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추후 등급별로도) 도출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기능인등급제 역시 적정임금제와 연계될 방침이다. 기능인등급제는 숙련 건설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하기 위해 경력·자격·교육·포상 이력이 종합 반영된 환산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초·중·고·특급 4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인데, 적정임금 역시 장차 등급별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 처리 기준을 '최저가 입찰'에서 '균형가격 근접도'로 개선하는 등 조치가 더해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근로자법 등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전 준비 등을 위해 올해 하반기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근오 건설정책과장은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라 다단계 건설 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 삭감 문제가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산업 경쟁력과 공사 품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