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 기업을 위한 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주목받은 비대면·디지털 고용서비스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는 18일 일자리위원회 20차 회의에서 이러한 '공공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동안 고용유지·생계안정 지원 대책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맡았던 고용센터를 본연의 취업지원 기능을 복원해 맞춤형 채용·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비교적 쉽게 노동자와 기업을 빠르게 짝지을 수 있는 돌봄 경비·청소 등은 '온라인 알림형'으로 분류해 자동알림을 우선 제공하는 반면, 대기업의 수시채용 등은 '대규모 채용형'으로, 노동자들에게 기업의 강점을 알려야 하는 강소기업은 '인지도 확산형'으로 분류해 채용 지원을 집중하는 등 기업 여건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노동조건이 역악한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해 일터혁신부터 각종 인프라·환경 개선, 맞춤인재 양성까지 돕는 '기업채용지원 패키지'를 신설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전국 각 고용센터가 지역·산업 여건에 따라 고용위기업종·전략업종을 선정해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RSC)등과 연계한 '특별 취업지원팀'으로 집중 지원한다.
이미 집단상담 등 기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중 일부는 비대면으로 병행 운영하고 있는데,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는 비대면·온라인 전용 프로그램 '소그룹 취업컨설팅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각종 서비스 신청·처리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고용센터 '고용24'를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고용장려금이나 실업급여 등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 지급기준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센터를 추가설치하고 상담인력도 늘리는 한편, 고용서비스 민간위탁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등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도록 추진한다.
올해부터 시행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안착과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 맞춰 고용안전망을 확충할 대안도 발표됐다.
다음 달부터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하 특고)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기에 앞서 특고 직종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특고 취업전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직업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고, 우수 플랫폼에는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계·협업할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는 새일센터 및 지자체를 통해 2만 9천명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표준평가체계'도 도입해 평가 결과를 운영예산·기관 인센티브와 연동하도록 추진한다.
이처럼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최종 종식될 때까지 기업의 고용유지와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지원도 이어간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여행업 등 고용위기업종 등에 대해서는 전국 고용센터별로 '특별 취업지원팀'을 설치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