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포털의 뉴스 배치는 포털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AI를 통해 포털이 직접 뉴스를 추천하던 방식에서 온전히 구독자가 구독한 매체의 뉴스만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의 전환 추진을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승원 의원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네이버는 이미 검색화면에서 화면을 옆으로 밀면 이용자 선택 언론사 화면, 다시 옆으로 밀면 알고리즘으로 추천하는 마이뉴스가 뜨도록 돼 있다"며 "이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좋아하는 것(뉴스)에 가점을 주고 싫어하는 것은 알고리즘에 뜨지 않는 선택권을 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는 'D-OO일'을 표시해 (네이버가) 뉴스가 무작정으로 뜨는 서비스 중단 시기를 알리며, 다음카카오도 이용자의 선택권을 중시해 선택자 구독제로 오는 8~9월에 전환한다고 한다"며 "초기화면의 뉴스가 AI에 의해 뜨는 문제는 아직 논의 중인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포털의 기사편집권을 없앨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의 뉴스 편집 전면 중단은 아직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특위 위원도 통화에서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없애자는 의견을 소수가 주장한 것은 맞지만 논의 수준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특위는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효적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정보도 청구될 경우에는 청구 사실을 즉시 기사에 표시해 허위사실의 무분별한 확산 방지하고, 손해액 산정 어려운 허위·조작 보도의 경우에는 손해액을 3천~5천만 원으로 추정해 이의 3~5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언론중재위원 수를 크게 늘려 피해조정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 대기업의 임직원 등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는 언론의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증될 경우에는 면책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정치권의 추천으로 구성됐던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국민 추천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여야 대신 언론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국민이 추천한 인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이 협의체가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골자다.
특위 위원인 정필모 의원은 가칭 '국민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다.
광고비 배분도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로 인한 피해 보상 관련 법안은 가급적 6월 안에 우선 처리하고, 포털의 뉴스편집권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안은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