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억지·궤변" 추미애…檢, '명예훼손' 무혐의

검찰 "주관적 의견 해당"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8)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전 장관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발언이 주관적인 의견에 해당해 사실의 적시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변호인은 서씨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인터뷰를 한 것이라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면서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았고, 이후 서씨와 직접 통화해 복귀를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반면 서씨 측은 현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추 전 장관 또한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억지와 궤변은 아마도 그것을 제기한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해당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현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검찰로부터 확인한 현씨는 추 전 장관 등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끝내 사과는 없었고, 결국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현씨는 폭로 이후 SNS 등을 통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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