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매설된 지뢰 주변 철조망 설치와 지뢰 제거를 위해 사유지를 사용할 때도 보상하는 규정 등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지뢰 폭발, 유실, 제거 등에 따라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 지뢰 민간인 피해방지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방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내년 6월까지 이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4배인 128㎢(1306곳)으로 매설량은 최소 82만 8천발에 달한다. 대부분은 비무장지대(DMZ)와 서해 5도, 민간인 출입통제선 등 전방 지역인데 82만 5천발이 묻혀 있다.
그 외에는 서울 우면산, 부산 태종대, 경기 남한산성 등 이름난 산들이나 마을 뒷산 35곳(33개 지자체)에도 3천여발이 매설돼 있다. 경기도에 15곳, 충남 6곳, 강원과 경남 각 3곳, 부산과 경북·전남·전북 각 2곳, 서울과 인천·대구·울산·충북에 각 1곳이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후방지역은 1980년대까지 방공기지 위주로 40곳에 대인지뢰 6만발이 매설됐다. 국방부가 1998년부터 제거 작업을 했지만 아직도 35곳에 약 3천여발이 남아 있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전방 지역에는 매설 규모를 모르는 미확인 지뢰지대 202곳이 있는데 전체 지뢰지대의 84%를 차지한다.
사유지에 철조망을 쳐 토지이용을 장기간 제한해도 제거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하거나 농경지를 훼손해도 보상하지 않아 민원도 자주 발생했다.
권익위는 안보상 필요성이 없어 제거대상인 지뢰지대의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연 2회 이상 통보해 주민안전 등 대책수립에 활용하도록 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사유지 차단철책 설치와 해제, 사후관리, 손실보상 등 민간 규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한 관리와 계획적 지뢰제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했다. 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고 민간인 지뢰 피해자 현황을 전수조사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