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 받으세요" 울산 북구, 100만원 지급

울산광역시 북구청 전경. 북구청 제공
울산 북구는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했다.

북구는 최근 북구의회 심의를 통과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가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조례는 북구지역 인구의 9%에 달하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장수축하금은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9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90세에 30만원, 100세에 1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지급한다.

이외에도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정책 심의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노인 관련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다.

고령친화도시 구현과 노인복지 시책 조정 평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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