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의원(5선·대전 유성을)은 16일 평등법 제정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다. 당 안팎의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평등법 제정안의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것'이다.
고용이나 교육, 행정, 재화·용역 공급을 콕 집어 금지한 정의당 법안과 달리 영역을 규정하지 않아 적용 범위 확대를 꾀했다.
차별 사유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들었다.
다만 형사처벌 조항은 빠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했던 같은 이름의 평등법에는 차별적 인사를 단행한 사업주에게 사법적 책임을 묻는 조처가 있었지만 여기선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복지 혜택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거나 손해배상, 진정에 의한 조사 등의 방식으로 사후 구제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점검 평가하게 했다.
앞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처음 내놓았던 차별금지법은 17, 18, 19대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으나 매번 격론 끝에 폐기됐다.
그러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 입법청원이 '10만 명 동의'라는 성립 요건을 채우면서 관련법들이 법사위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