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힘 직무회피 요구에 고심…"공정성 우려는 기우"

전현희, 페이스북에 글 올려 "야당은 의무적 회피 대상 아냐"
위원장·부위원장 모두 민주당 출신…줄회피시 부작용 우려
국민의힘, 조사 공문은 제출했지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는 안 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윤창원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의뢰받고 직무회피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단지 기관장의 전직을 이유로 조사도 하기 전 미리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과 조사관들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초래시켜 나중 조사결과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감사원에 의뢰하겠다고 주장하다가, 감사원법상 불가능하다고 해 지난 11일 권익위에 이를 의뢰했다.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전현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다. 때문에 그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 당시 직무회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직무회피를 하겠다는 움직임은 밝히지 않고 있다. 13일 페이스북 글에서도 "위원장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주장이 혹여 야당 국회의원의 없던 부동산 위법행위도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의 의미라면, 그것은 위법행위이고 권익위의 조사 시스템상 발생 불가능한 기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가운데)가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에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의뢰서를 전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권익위 설명을 종합하면 조사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도 직무회피는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전원회의 이전에 직무회피를 신청할 경우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14일 새로 취임한 안성욱 부위원장도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그 또한 도의적으로 직무회피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조사하는 권익위 조사관들에 대한 외부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의힘이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은 제출했지만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포인트다. 오는 21일까지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권익위는 이날 전원회의에 안건을 회부해 조사에 착수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전 위원장은 전원회의 전까지 직무회피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그의 회피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하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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