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왜 안 빌려줘" 여종업원 흉기 위협한 50대 구속 송치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51)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오창읍의 한 유흥주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50대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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