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취소 소송 증인으로 심재철·이정현 검사 채택

윤석열 측 심재철, 법무부 측 이정현 각각 증인신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9일 이회영기념관을 둘러본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법정증인으로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채택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심 지검장과 이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 측에서 이 부장은 법무부 측에서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인물 모두 윤 전 총장의 징계 과정과 밀접히 맞물린 검사들이다. 심 지검장은 지난해 1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제기됐던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인지했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부임해서는 이 문건을 중심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처분에 관여했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윤창원 기자
이 부장은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검언유착 의혹'이 일었던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에는 채널A 사건 수사 및 감찰에 대해 방해했다는 점도 포함돼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에 심 지검장을 먼저 부르고 이어 이 부장을 불러 증인신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의 증언을 들은 뒤 윤 전 총장 측에서 증인으로 신청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채택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본격 변론 시작을 앞두고 '판사사찰 문건'을 두고 양측 간 신경전이 이어지기도 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법무부 측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니고 법관 개인에 대한 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부적절한 정보 수집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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