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나무를 심겠다"던 그가 아내 명의로 산림조합으로부터 이자율 1%대 대출을 받고는 해당 부지에 '관광농원으로 둔갑한' 카페를 짓고 운영 중이다. 카페가 들어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3년 만에 10배 이상 뛰었다.
10일 CBS노컷뉴스가 등기부 등본을 분석했더니, 2018년 11월 12일 순창군 부군수 출신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 A(61)씨는 아내 명의로 출렁다리 일대 땅을 2억 2800만 원에 샀다.
10만 6024㎡(3만 2천 평) 규모의 땅을 팔아넘긴 대상은 사업 수행 전 기획담당계장과 농촌개발과장 등을 역임한 순창군 간부공무원 B(53)씨다.
등기에 표시된 A씨의 거래가액은 2억 2800만 원인데 2억 4천만 원을 순창군 산림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땅값보다 높게 대출을 받은 것인데, 대출 중에서도 '임업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받았다.
임업후계자는 55세 미만의 자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하려는 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이 필요하다. 임업후계자는 산림청장이 정한 기준 이상의 산림용 종자,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채 등을 재배해야 한다.
임업후계자가 되면 여러 혜택 중 '임업인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회가 생긴다.
임업후계자라면 누구나 산림조합에서 A씨의 아내처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연간 가능한 자금이 지역별로 배분되면서 대출 실행이 모두 이뤄지지 않는다.
특히나 이자율이 1%대여서 산림조합의 임야 담보 대출(5% 수준)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좋은 조건이다.
축구장 15개 규모에 달하는 땅의 실제 소유자인 A씨는 줄곧 "퇴직 이후 노후를 위해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임업용 '정책 자금 대출'을 받아 산 땅의 현장 모습은 아주 달랐다.
'관광농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카페였다. A씨 측이 운영하는 카페의 상호는 채계산 구름 관광농원으로 업종은 일반야영장이다.
'캠핑장 관리동'이라는 곳은 엉뚱하게 '카페 건물'로 지정돼 있었다.
수도와 전기를 쓸 수도 없을 뿐더러 필수시설로 갖춰져야 하는 영농체험시설은 아예 있지도 않았다.
허울 뿐인 캠핑장은 카페 고객이 커피를 마시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다.
A씨는 토지 매입 자금에 대해서는 "아내가 임업후계자여서 1%대 대출을 받은 것은 맞으나 두릅나무, 꽃잔디, 작약을 심어 해당 부지를 임업에 맞게 쓰고 있다"면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아는 지인에게 코치를 받은 것일 뿐 문제 소지는 없다"며 특혜성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이창엽 사무처장은 "매우 특별함에 또 다른 특별함이 더해지며 개발이 진행된 것"이라며 "공직자의 권한이 남용되지 않았다면 일반 시민이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을지 많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북도 차원에서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최근 전라북도의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 조사결과를 소상히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