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확정됐고, 지분을 완전히 가질 때까지 내야 하는 임대료는 시세의 80% 이하로 낮춰 수분양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처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입주할 때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이후 장기간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남은 지분을 나누어 지불하는 분양방식이다.
기존의 일반적인 공공분양은 입주할 때 잔금을 한꺼번에 지불해야 해서 목돈을 마련해야만 집을 구할 수 있지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자산이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소득을 벌 수 있다면 초기 자금 부담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보면 이처럼 지분을 적립하는 기간을 수분양자가 자신의 자금 여건 등에 따라 20년과 30년 중에서 정하도록 했다.
지분을 적립할 때에는 매 회차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잘게 나눠 수분양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처음 입주할 때 분양가의 25%를 지불했고, 이후 20년에 걸쳐 나머지 75%를 5회에 걸쳐 15%씩 지분을 적립하면 이자도 5번 지분 적립에 각각 포함해 내야 한다.
수분양자가 지분을 적립하는 동안 납부하는 임대료 수준은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설정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지분을 완전히 가질 때까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갖고 있는 남은 공공지분만큼은 집을 빌려 쓰는 셈이기 떄문에 그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 한다.
이처럼 지분을 적립하는 동안 투기 방지 장치로 설정한 수분양자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실거주 의무 기간은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앞서 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실거주 의무 기간은 최장 5년까지 둘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 만약 전매제한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전매제한 기간만 종료되면 집의 지분을 100%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집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LH 등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주택의 전체 지분을 팔 수 있고, 매각금액은 지분 비율대로 나눠가진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