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성비위 직원 2명 파면 등 중징계"

소속 여성 직원 대상 성비위…2급 고위직 파면
성추행 성폭행 등 구체적인 수위는 비공개
MB 정부 시절 사찰문제 등은 추후 다시 보고받기로

국정원. 청와대 제공
국가정보원은 9일 성비위를 저지른 국정원 직원 2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 조치를 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급, 5급 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다"며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해 같은 달 25일 5급 직원은 징계 조치됐고, 29일에 2급 직원은 파면됐다"고 밝혔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최초 피해 이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그때 처음 사건을 인지해 감찰을 벌였다고 보고했다.

또 피해 여성 직원이 가해자 수사나 사법 처리를 원치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국정원이 성추행인지 성폭행인지 등 핵심 내용에 대한 보고는 거부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고 상부에서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 남성 직원의 성문제는 일상적 감찰 대상인데 국정원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사찰 자체 감찰 결과 보고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자리에 착석했다. 윤창원 기자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이 적극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은 이유가 최근 벌어진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직 내 회유, 압박 등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이 정보위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냐를 물어봐서 세부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한 "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사찰문제 등을 보고받기로 했지만, 진전된 사안이 없어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보고받기로 했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당초 계획이 적폐청산 사찰문제 보고 받기로 했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조사 중이고 진전된 게 없었다"며 "30일에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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