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찰청은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후속 대책 발표를 통해 △내사 개선 대책 △불입건 결정 사유 구체화·세분화 △적법절차 준수 재강조 △외부 통제 강화 등을 내놨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적절하지 못한 사건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특히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난 내사 사건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행위자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수사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내사 사건'에 대한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요 내사 사건은 시·도경찰청 및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특히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도경찰청에서 사건을 이관 받아 직접 내사하는 방식이다.
내사종결(불입건 결정)의 경우 사유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으로 나눠진 수사사건과 동일하게 세분화한다.
아울러 내사 사건의 불입건 결정 적정성은 경찰관서별 수사심사관이 심사하고 시·도경찰청별 책임수사지도관은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재수사 필요성을 판단하게 할 방침이다.
이 전 차관 사건처럼 입건 전 조사 과정에서 최초 적용한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 현재는 담당 수사관이 관련 입건 전 조사 보고를 작성해 팀장이 이를 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결재권자가 수사부서장으로 격상되고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죄명 변경의 적정성·적법성을 보다 엄격히 판단하고,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실질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발족한 각 시·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통해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위원이 참여하며 사건이 상정되면 조사 절차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찰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리·감독책임자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하고, 확인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