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9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A 경사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휘 라인에 있던 서초서 형사과장 및 형사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지 않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진상조사단은 상부 결재라인인 과장 및 팀장에 대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으나 최종 판단을 유보한 셈이다. 사건 총 책임자인 서초서장의 경우 입건을 하지도 않았다.
진상조사단은 서장, 과장, 팀장은 해당 사건이 범죄수사규칙상 보고대상 사건임에도 보고하지 않아 보고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돼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와 합의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송치 결정하되,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 가해자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 참작 사유를 첨부할 예정이다.
사건 의혹의 핵심인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선 진상조사단은 A 경사가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9시경 확인했지만,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해당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 경사는 당시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외면한 것으로 전해져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A 경사는 택시기사 폭행 사건 내사종결 후 지난해 12월 19일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한 진상파악 과정에서도 영상을 열람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차관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된 점을 인지한 부분에 대해선 서장, 과장, 팀장, 사건 담당자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서초서는 지난해 12월 19일 언론보도 이후 사건 진상파악 과정에서도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서울청에 보고했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서초서에서 서울청 등 '윗선' 보고와 관련해선 서초서 형사과에서 사건 발생부터 종결까지 서울청 수사부에 일체 보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지난해 11월 9일 오전 7시경 서초서 생안과 C 경위가 서울청 생안계 직원에게 내부 메신저로 알려줬고, 서울청 생안계 직원은 3회에 걸쳐 C 경위에게 진행 경과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서초서 생안과 C 경위는 서초서 정보과 직원에게 사건을 통보했고 해당 직원은 소속 계장에게 보고했으나 과장, 서장 등 상부에 보고하거나 전파되지 않았다고 진상조사단은 밝혔다.
하지만 통화내역 분석, 휴대폰 포렌식 및 관련자 조사 결과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고,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 중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은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에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통화 상대방에 대해 통화사유와 사건개입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모두 외압 또는 청탁 행사를 부인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다음 날 유류물을 찾아가기 위해 서초서 형사팀 방문한 사실 있으나 대상자 조사 및 서초서 내부 CCTV 확인 결과 형사과 사무실 외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형사과장 등을 만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서울청은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이 일자 지난 1월 24일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