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어 사고 수사 상황과, 이를 계기로 진행하고 있는 전국 5대 항만 및 ㈜동방 전국지사 등에 대한 특별점검·감독 상황을 공개했다.
이 씨는 지난 4월 경기도 평택항에서 일하던 도중, 지게차가 벽체를 접은 충격으로 넘어진 FR(Flat Rack)컨테이너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노동부는 이 씨가 목숨을 잃은 사고 원인에 대해 △사고 컨테이너에 대한 전도방지조치(고정핀 장착 등)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중량물 취급 작업을 여러 명이 진행할 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신호 또는 안내를 하지 않았던 점 △지게차의 활용이 부적절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브리핑에서 "(원청인) ㈜동방과 (이 씨가 소속됐던) 우리인력의 계약 관계가 '불법 파견'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인력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노동부 박종일 산업안전과장은 "재해자(이 씨)는 우리인력과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인 작업지시는 동방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작업지시와 관련된 부분은 포괄적인 작업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하도급 계약 관계에서 원청 측이 하청 노동자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내리면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노동부가 이 점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동방 평택지사는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재해자에게 보호구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를 맡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치고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4월 ㈜동방 평택지사에 대해 이틀 동안 진행했던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는 법 위반사항 17건을 적발해 과태료 193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해당 감독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통로 설치, 작업계획서 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작업장 순회 점검 미실시 등 도급인으로서의 역할도 미흡한 점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이 씨의 죽음을 불렀던 FR컨테이너 벽체를 접는 작업에 관해서는 위험성 평가나 전도방지조치 등 사전 안전보건점검이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도급인 동방아이포트, 수급인 ㈜동방 전국 15개소 지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도 진행 중으로, 이날까지 9개소에 대한 감독을 마쳐 법 위반 사항 57건을 사법조치하고, 과태료 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역운반기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않았거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안전난간대·수직 사다리 등받이 울 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등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주를 이뤘다.
관리감독자·신규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미선임, 수급인과 합동점검 미실시 등 항만 운영회사가 도급인으로서의 의무가 미흡하게 이행된 사실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