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분류작업 거부·9시 출근"…택배노조, 단체행동 돌입

6500여명 참여 예정…"과로사 대책안 이행 안돼"

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가 멈춰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7일부터 업무 중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출근 시간을 2시간가량 늦춰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해 배송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한형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일부터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단체행동에 돌입한다. 미리 분류된 물품만 배송하겠다는 입장으로, 일부 지역에선 배송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전국 각지 터미널에서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택배 종사자 5만여명 가운데 택배노조에 가입된 약 65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분류작업'은 매일 배송 전 택배기사들에게 강제되는 노동이지만 임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아 '공짜노동'으로 불려왔다. 많게는 7~8시간씩 분류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과로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 왔다.

7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물류센터가 멈춰 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7일부터 업무 중 택배 분류작업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 택배노조는 출근 시간을 2시간가량 늦춰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해 배송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한형 기자
이에 지난 1월 택배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등이 참가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1차 사회적 합의문에서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 회사의 책임'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이 같은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배노동자 1186명(우체국 제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에서 분류작업을 하지 않고 집하·배송 업무만 하는 택배노동자는 15.3%에 불과했다. 84.7%의 대다수 택배노동자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차 사회적 합의가 마련된 이후에도 로젠과 쿠팡에서 과로사가, CJ대한통운에서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은 개인별 분류된 물품만 사측으로부터 인계받아 차량에 적재해 배송하는 것으로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긴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최종합의를 앞둔 택배노조 기자회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
택배노조는 1차 사회적 합의 이후 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 작업을 비롯한 과로사 방지 조치를 완비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택배사의 몽니로 최종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2차 사회적 합의문 작성은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단체행동과 관련해 우체국 택배 사측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택배노조가 쟁의행위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택배분류 작업을 거부할 경우 불법 파업으로 간주해 엄중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택배노조에는 우체국 택배 종사자가 약 2750명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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