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최근 문홍성 수원지검장(前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前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 A검사 등 3명의 사건을 넘겨달라고 검찰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이성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現 서울중앙지검장) 밑에서 함께 근무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대진 검사장(前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안양지청 차장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가 문 지검장 등 3명의 사건 이첩을 요구한 건 미리 넘겨받은 윤 검사장을 비롯해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검찰 관계자들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수처법 제24조 1항은 공수처 범죄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에 대해 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수원지검이 공수처의 이첩 요청을 받아들이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개된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승인이 없는 한 여기에 응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법에 따라 이첩을 요청한 만큼 검찰도 이에 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문 지검장은 지난 4일 발표된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