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재판, 준비기일만 6차…8개월째 시작도 못해

5차 공준기일서도 '열람등사·증거인부' 논쟁만
檢 "정제된 의견서로 제출" vs 尹 "고의지연 없어"

윤미향 의원의 모습. 윤창원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당시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재판이 반년 넘게 공전 중이다. 윤 의원 측과 검찰은 5차례 이어진 준비기일 동안 법정에서 혐의 여부를 따질 증거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윤 의원이 기소된 시점은 지난해 9월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도 꼬박 6개월이 흘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31일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인 만큼 이날도 윤 의원을 대리하는 변호인들만 법정에 자리했다.

앞서 두 달 전 재판부는 이번 기일에 증거인부 등 준비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지만, 이날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윤 의원 측과 검찰은 증거자료의 열람·등사 문제 등을 두고 지리한 공방을 이어갔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 특정과 관련한 문제는 재판부에서 판단하시는 것으로 정리됐고, 재판부 요청에 의해 열람·등사가 가능한 부분은 다 해드렸다"며 "(수사) 내부보고서 등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그때 상황에 따른 의견을 적시해놓은 거라 최종적인 것(수사결과)과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이같은 자료가) 제출되면 혼란만 가중돼 정제된 의견서로 제출하겠다 말씀드렸고 지난달 말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물론 변호인 측에서 더 필요한 것들이 많으실 수 있지만 적시된 내용 그 이상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 측에서 아직도 수사기관의 내부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를 모두 원하고 있다며 "변호인이 지난 26일 내신 의견서를 보면 열람·등사 허용신청과 관련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의원 측이 주장하는 증거기록의 열람·등사 문제는 재판에서 쓰일 증거의 인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윤 의원 측은) 지금 8개월 넘게 증거인부조차 하고 있지 않아 의문이 아닐 수 없다"며 "애당초 이번 기일 전 법정 외에서 열람·등사 허용여부를 결정받고 다음엔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 측은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면서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기존에 제출한 일부 자료에 동의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라면서도 '포괄적 증거인부'를 위해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금만 일찍 제출됐어도 검토해서 이에 대한 증거신청을 준비했을 텐데 최근 의견서에는 관련된 얘기가 없다. 오늘 어떻게 재판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며 "갑자기 증거인부서를 주시면 이 자리에서 증거신청을 할 순 없다. 조속히 최대한 빨리 검토하겠다"고 난색을 표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두고도 "지난해 7월 필요한 일부는 이미 가환부했다. 저희 입장에선 압수물의 무결성을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호인 측에서) 지난해 냈던 목록을 그대로 붙여 다시 냈는데 이게 실제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자 재판부는 "차회기일에 증거목록을 법정에서 제출하지 마시고 미리 주시면 다음 기일에 완전히 인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열람·등사 부문은 (검찰 측) 의견서에 핵심적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인부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 판단되지 않는다"고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오는 7월 5일 오전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준비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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