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진통제가 '타이레놀'이다 보니, 일부에서는 품귀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일한 성분으로 제작돼 같은 효능과 효과가 있는 제품이 다수 존재하므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28일 "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품목(단일성분 기준) 다수가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돼 있으며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며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므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선택·복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꼭 타이레놀이 아니더라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라면, 예방접종 뒤 발열·근육통 등 이상반응에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한국 얀센의 타이레놀 외에도 종근당의 펜잘, 대웅제약의 이지엔6, 녹십자의 타미노펜, 한미약품의 써스펜, 부광약품의 타세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으로 허가된 일반의약품은 70종류에 이른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접종 뒤 접종부위에 부기나 통증이 생긴다면 깨끗한 마른 수건을 대고 그 위에 냉찜질을 하라고 안내했다.
만약, 미열이나 근육통 등 몸살 증상이 나타난다면 미리 준비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
이처럼 가벼운 증상은 충분한 수분섭취와 휴식이 동반된다면 사흘 안에 소실된다.
다만, 예방접종을 받은 뒤 48시간이 지나도 부기, 통증 등이 가라앉지 않거나, 두드러기나 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또 39℃ 이상의 고열이 나타나거나 이상반응이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정도로 심해진다면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또한 △경험해보지 못한 심각한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2일 이상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며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 △갑자기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 △접종부위가 아닌 곳에서 멍이나 출혈이 생기는 경우 등에도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만약, 호흡곤란이나 심한 어지럼증, 전신 두드러기 증상, 의식 소실 등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연락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