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 오전 보조금 횡령·배임과 행정자산 절도 혐의로 상임대표 A씨와 사무처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사무처장의 지시로 직원들이 출장비 4건에 대한 192만 원을 지속협 식비통장으로 지급받았다"며 "(갑질) 피해자가 회계처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문제제기 하였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비 중복 지급 지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 중고마켓에 판매 등도 이루어졌다"며 "보조금 외에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세우거나 이를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고발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직장 내 갑질의 가해자가 자체 징계절차에서 권고사직 됐으나 이후 다시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번복됐다"며 "공무원 징계 규정 또는 공공기관 징계 규정에 준해 징계를 하지 않는 등 행정관례를 따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