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스토킹범죄 낌새만 보여도 경찰서장 '경고장' 날린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앞두고 경찰 '대응 강화방안' 마련
범죄 이어지지 않은 스토킹 행위라도 경찰서장 '경고장'
112신고, 고소·진정 등 다음날 피해자에게 '콜백'
여성안전상담관 신설…경찰청 본청에 '스토킹정책계'도

오는 10월로 예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스토킹범죄에 대해 '신고접수-초동조치-수사' 등을 강화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동한다.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단순 스토킹 행위라도 경찰서장 명의의 '서면경고장'이 행위자에게 발부되고, 112신고나 고소·진정 사건은 다음날 피해자에게 '콜백'이 이뤄진다.

◇범죄 이르지 않은 스토킹 행위라도 경찰서장 '경고장'


2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서울경찰청 등 각 시·도경찰청에 전파했다.

최근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 안산 스토킹 살인 미수 사건 등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고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오는 10월 21일 시행까지 아직 5개월이 남은 상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까지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고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며 "경찰 단계에서 대응 강화방안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112신고는 반드시 '스토킹 코드'를 지정해 신고·피해 내용을 상세히 청취하고 기록하게 했다. 스토킹이 경합된 다른 범죄의 경우에도 스토킹 관련 범행인 점을 필수 입력해야 한다.

초동조치에서는 과거 신고 이력과 연관 범죄 유무를 확인한다. 가해자에 대한 현행범 체포, 즉결심판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현장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최소화한다.

범죄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이라도 스토킹 행위자에게는 경찰서장 명의의 별도 서면경고장이 발부된다. 현장에 가해자가 없는 경우 휴대전화로 전송 조치한다. 경고장에는 미행, 감시 등 사유와 엄중 처벌 경고, 법적 내용 등이 담긴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13일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오는 10월 20일까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하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112 신고. 연합뉴스
◇112신고 등 피해자에게 다음날 '콜백'…여성안전상담관 신설

피해자의 경우 수사·상담 과정에서 위험성이 인지되면 담당 경찰관이 신변보호를 선조치하고 경찰서장에게 추후 보고할 수 있다. 피해자전담경찰관은 주기적으로 신변보호 현황과 서장 보고, 적정 조치 여부를 감독하게 된다.

또 112신고 및 고소·진정 사건에 대해선 다음날 피해자·신고자를 대상으로 '콜백'을 해 상태를 점검하고 수사절차, 신변보호제도 등을 안내해야 한다. 콜백 내용은 학대예방경찰관(APO) 업무관리 시스템에 기록하며, 미흡사항이 확인돼 신속한 수사 등이 필요하면 '스토킹 대응 태스크포스'를 개최해 대응하게 된다.

스토킹 등 여성대상범죄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대응과 보호·지원을 위해 전문 인력인 '여성안전상담관'도 신설된다. 서울경찰청은 1인 여성가구 밀집지역 등 여성폭력이 다수 발생하는 경찰관서 5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경찰청 본청에서는 스토킹 정책을 전담하는 '스토킹정책계'가 최근 만들어졌다.

이밖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두려움을 이해하고 '연락을 왜 차단하지 않았느냐' 등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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