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테러만 세 번째" 부산 모 아파트 '배짱 공사' 논란

부산 동구 아파트 공사장 인근 주차장 수차례 '이물질' 날아와
"반복된 피해 주장해도 해결책 없이 '세차비 주겠다' 배짱"
현장 관계자 "공정상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물질 날아간 듯…주의하겠다"

부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물질 낙하를 막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량이 오염되는 피해가 반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자제공
부산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각종 먼지와 시멘트 등 이물질이 날아들어 차량 훼손 피해가 반복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는 건설사가 피해 예방 요구를 외면하고 '배짱 공사'를 이어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부산 동구 범일동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3월 사무실 근처에 세워둔 자신의 차를 보고 아연실색했다. 곳곳에 시멘트로 추정되는 이물질과 각종 먼지가 엉겨 붙어 차 외부가 엉망이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주차장과 맞닿은 B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날아든 이물질이라고 판단해 이 사실을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알렸다. 관계자는 타설 과정에서 일부 콘크리트가 날아갈 수 있다고 인정하며 세차 비용을 지급했다.

문제는 이후에도 같은 피해가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점이다. A씨는 처음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2차례나 더 차량이 오염됐고, 특히 지난 10일에는 페인트로 추정되는 물질까지 날아들어 차량이 심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해 관할인 부산 동구청에 진정서까지 제출했다. A씨는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B 건설사 측이 방진망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A씨는 "사무실과 공사 현장이 맞닿아 있어 공사 초기부터 소음과 분진이 심했고, 올해 들어서는 시멘트나 페인트로 추정되는 물질이 날아들었다"라며 "피해가 반복돼 문제를 제기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세차하고 세차비를 청구하라'는 것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사 측이 방진망 등 기본적인 설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주변에서 차량 여러 대가 반복된 피해를 겪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피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관할 구청에 진정서도 제출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피해는 A씨 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근에 운영 중인 주차장에서도 반복된 피해를 호소했다. 특히 시멘트 등 이물질이 날아와 많을 때는 한 번에 4~5대 차량이 동시에 오염됐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근 주차장 관계자 C씨는 "공사 초기부터 먼지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고, 최근에는 시멘트나 이물질이 날아와 주차된 차 여러 대가 동시에 피해를 입었다"라며 "세차비 등을 지원했지만, 피해가 2~3차례 반복돼 주차장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런 주장에 대해 B건설사는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방진막 일부를 철거했고,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날린 것 같다며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B건설 현장 관계자는 "차례대로 방진 시설을 철거한 뒤 창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 공정상 불가피하게 먼지나 이물질이 날아갈 수는 있다. 다만 페인트는 작업을 한 적이 없다"라며 "공사 과정에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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