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13일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자기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한 초등학교에서 등·하교 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통학 수단을 과도하게 제한해 학생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학교 측은 학생 수가 1200명 정도 되는 데다 학교 주변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고 주장했다.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하거나 학교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등의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등하교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학교가 학생들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전거 통학 제한을 모색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모든 학생에 대하여 자전거 통학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통행량이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주변 교통상황이 초등학생의 자전거 통학에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근처의 교통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단순히 자전거 통학을 일괄 금지하는 등 학교 교칙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니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협력해 안전한 학교 교통구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생에 대해 일률적으로 자전거 통학 금지를 하지 말고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자전거 통학 허용 기준, 허용 대상 및 안전 대책 등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