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집합금지 업소에 재난지원금 100만 원 준다

거제시청 제공
경남 거제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주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거제에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8일 동안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목욕탕 등 5개 업종 633곳으로,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업소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영업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백신 조기 접종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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