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에서는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8일 동안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지원 대상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목욕탕 등 5개 업종 633곳으로,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업소에 100만 원을 지원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영업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백신 조기 접종으로 하루빨리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