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설비는 위험이 상존하는 설비임에도 방호울 등 설비와의 접촉을 막거나, 작업자 신체를 인지하거나 충격이 있을 경우 설비 작동을 중단시키는 센서 등의 장치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숨진 A(43)씨가 발견된 당진공장 내 가열로에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워킹 빔과 고정 빔이 있는데, A씨는 빔 사이에 머리 부위가 협착되면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사고의 충격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 같은 끼임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설비와 노동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나,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설비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센서 등의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너무나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며 "노동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가열로 하부 작업공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사고가 난 1열연공장 3호기 외에 1열연공장에 3개의 동일·유사 설비가 있는데, 그 중 한 개의 설비를 확인한 결과 3호기와 동일하게 방호울과 센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출입금지 조치가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였다"며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공장 내 동일·유사 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공장 전체 특별감독 및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감독과 안전보건진단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부검을 실시하고 현장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사고 원인을 가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고 전반에 대해 살피고 있으며 사고 원인이 드러나면 그를 토대로 책임관계에 대해서도 따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