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도 화성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단체는 지난해 8월 A(2)양을 30대인 B씨 부부에게 입양했다.
입양특례법상 입양 후 첫 1년간은 입양기관이 사후관리를 맡는다. 해당 사회복지단체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올해 1월과 4월 등 세 차례에 걸쳐 B씨 부부의 가정을 방문해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가장 최근 진행된 지난달 가정방문에서도 학대 관련 의심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입양 1년 동안은 관리 주체가 입양기관이라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관리하진 않는다"라며 "(입양기관이) 방문 당시 학대 관련 의심정황은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A양이 과거에도 학대당한 정황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의 신체 곳곳에서 여러 시기에 발생한 멍 자국이 발견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
또 경찰은 B씨 부부의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 아파트 CCTV 영상을 확보했다.
아파트 관계자는 "경찰이 찾아와서 사건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며 4~5일치 CCTV 영상을 가져갔다"고 말했다.
◇경찰 '아동학대 혐의' 구속영장 신청 예정
B씨는 A양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B씨 부부는 지난 8일 오후 6시쯤 경기도 한 병원으로 의식을 잃은 A양을 데려왔다. 당시 A양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으며 얼굴 등 신체 곳곳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8일 오전에 아이가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잠이 든 아이가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을 진료한 의료진은 "현재까지 A양은 의식이 없으며, 머리가 크게 흔들리는 등의 원인으로 출혈이 생긴 것 같다"며 "몸 곳곳에서 시기가 다른 멍들이 많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입양기관·지자체 등 공조 체계 갖춰야"
전문가들은 입양 아동에 대한 사후 책임을 입양기관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 회장은 "입양아에 대한 학대 사례는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0.8%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입양가정에 대해선 10차례 이상씩 사전·사후 교육을 철저히 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지자체, 아동전문보호기관 등이 공조체계를 갖춰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이 회장은 "입양가정 관련 정보들을 기반으로 관련 기관들이 체계적인 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며 "입양기관뿐만 아니라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경찰 등이 입양가정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학대 예방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부모들이 입양 아동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는지 기질적, 심리적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아동학대 발생 위험척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