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①우련통운, 왜 '알짜 자산'을 오너에 넘겼나? ②주식 양도 후 배당금 급증…우련통운의 '꼼수' ③세월호 책임 회피 의혹 '우련통운'…어떤 기업? ④"악의적 꼼수다" 유가족·시민사회, 세월호 책임기업에 '분노' ⑤참여연대 이상훈 "'세월호참사 책임' 우련통운 즉각 수사해야" ⑥인천시민단체들 "우련통운 의혹, 정부 책임…선제적 수사" 촉구 ⑦부동산 가압류의 '덫'…우련통운 '빼돌리기' 빌미 준 정부 ⑧세월호 책임 우련통운 의혹…법무부 "추가 가압류 검토"(끝) |
◇법무부 "우련통운 현 자산규모 살펴볼 필요" 인정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는 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서울고검에 추가 가압류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산) 빼돌리기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필요한 조치를 살펴보고 있다"며 "(가압류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난 상황에서 우련통운의 자산규모를 현시점에 맞게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또 이번 기회에 2014년 가압류 당시 설정 규모가 적정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당시 총 자산 규모가 263억 원 수준이었던 우련통운의 가압류 자산은 총 자산의 10배에 가까운 2천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우련통운측은 CBS노컷뉴스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가압류 자산이 예금 등 유동자산 30억 원과 부동산 20억 원 등 50억 원 규모라고 스스로 밝혔다.
종합하면 정부가 190억 원 상당의 구상금을 받아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풀려진 가압류 자산 2천억 원(우련통운 해명 50억 원 상당)만 믿고 있다가 구상금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자산 빼돌리기 의혹의 핵심이 됐던 우련통운의 평택당진항만 주식은 가압류 대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압류 결정문 상으로는 은행 예금 채권 대부분이 가압류 됐지만 주식은 가압류 대상에 없다"며 "당시 법원이 어떤 근거로 (채권최고액을) 높은 한도로 인정해줬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우련통운 총자산 10배…2천억원 가압류 과정 의문
두 회사는 대표이사가 동일인물인 데다 사무실도 같은 곳을 쓰고, 두 회사의 채용 등 인사도 우련통운이 맡고 있어 사실상 같은 회사라는 의혹도 나온다. 사실상 같은 회사지만 법인이 다르다는 점을 악용해 우련통운의 자산을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세월호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련통운이 매각한 평택당진항만 주식은 우련통운의 자산 중 가장 '알짜배기'로 평가받는다. 최대주주가 우련통운에서 우련TLS로 바뀐 이후 평택당진항만은 2018년부터 19억 원, 2019년 26억 원, 지난해 59억 원 등 매년 높은 배당금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우련통운 대표이사 등 27명을 상대로 1878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재판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이같은 의혹에 대해 우련통운 측은 당시 매각은 자본금 확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저가매각 의혹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을 통해 정당하게 매매가격을 정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