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뒤 사망 한의사…"동맥경화 확인, 정밀검사 필요"

"고혈압 약 복용, 2015년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
"1차 부검 소견상으로는 심장에 이상 추정"
울산 50대 의사 사망 사례도 인과성 조사 중
사망사례 중 심의 진행 67건 중 인과성 인정 아직 없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있다. 이한형 기자
경남 함안군의 한 한의원에서 근무하던 50대 의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는데, 1차 부검 소견에서 동맥경화가 발견돼 정밀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박영준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6일 "해당 사례는 50대 남성 의료진으로 지난달 26일 접종을 받은 뒤, 27일에 발열, 근육통 등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후 4월 30일까지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었고, 5월 1일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날은 열이 있다는 것만 체크하고 혼자 지내게 했고, 다음 날 방문했을 때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인은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었고, 지난 2015년도 뇌경색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3일 부검이 실시됐는데, 육안 소견으로 동맥경화가 일부 확인됐다.


박 팀장은 "접종 이후 가벼운 발열, 오한 등이 있었고 5월 2일에 사망 상태로 확인됐고, 1차 부검 소견상으로는 심장에 어떤 이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인과성 평가는 지자체에서 이번 주 금요일 1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울산에서도 50대 의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이틀 만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고인은 지난 4월 29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는데, 이틀 뒤 가족들이 식사를 위해 외출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조사하고 있다.

예방접종 뒤 사망 또는 중증 신고 사례가 보고될 경우 각 지자체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차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대응하고 있다. 이후 각 지자체 신속대응팀과 전문가들이 1차 상황평가를 끝낸 뒤,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 인과성 심의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는다.

인과성이 인정된다면 국가 피해보상 제도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지난 2월 26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10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망사례 67건, 중증사례 57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에게서 발견된 뇌정맥동혈전증 1건, 발열 뒤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이다.

사망 신고사례 67건의 평균 연령은 75.9세로(범위 27-95세) 모두 기저질환(1인당 평균 3.2개)이 있었으며, 접종 후 사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4.5일(범위 0.1-18.5일)이었다.

이 중 65건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한 사인(패혈증, 심근경색, 뇌출혈, 폐렴, 기타질환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2건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중증 사례 57건의 평균 연령은 62.8세(범위 22-94세)로 고혈압, 치매, 당뇨, 뇌경색 등 기저질환이 있는 비율은 80.7%였다. 접종 뒤 증상발생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3.6일(범위 0.1일-26.6일)이었다.

인과성이 인정된 2건 외에 53건은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 유병률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나머지 2건은 추가 검사결과 등이 나올 때까지 심의가 보류됐는데, 40대 간호조무사로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이 의심되는 사례 1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폐렴·심부전이 동반된 것으로 의심되는 1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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