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변호사 징역 25년…"범행 너무나 잔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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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 변호사, 1심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 "'오빠 미안해' 하는 피해자 고통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어"
"아이들이 커서 이 사실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정신이 아득해져" 질타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연합뉴스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유명 법률사무소 출신 미국 변호사가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며 "피해자는 저항하다가 결국 '오빠 미안해'라는 말을 한다.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어느 정도 달래보려는 말이다. 그 말을 내뱉기까지의 피해자가 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직후에는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변명을 하고, 피해자를 상당 기간 방치한다"며 "이후에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연락했다. 이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자녀의 나이가 어려 엄마의 죽음을 인식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커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정신이 아득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피해자를 쇠 파이프로 구타했을 뿐 아니라 목 졸라 숨지게 했다는 점을 모두 인정했다.  

현씨는 공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 오다 재판 말미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주장을 바꿨다.

재판부는 "부검감정서와 범행 현장 녹음파일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쇠 파이프로 때리고, 그 충격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한 힘으로 상당 기간 목을 조른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의 도발에 의한 우발적 살인이라는 현씨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양이를 발로 차고 피고인을 밀치고 때리고, 쇠 파이프로 때리려고 해 감정 조절을 못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판부가 여러 차례 녹음파일을 들었지만, 그런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쇠 파이프에서 피해자의 지문이 나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현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씨의 부친은 검찰 출신 변호사로 다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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