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마켓사업자의 인앱구매 결제시스템 강제는 부당"

학술토론회에서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외 거래"제기
"중개거래 대가 징수 정상적 수단" 반박도 나와

공정위는 고려대 ICR센터와 공동으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공정위 제공
앱마켓 사업자가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인 인앱구매까지 자사 결제시스템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고려대 ICR센터의 이황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인앱결제 정책의 경쟁법상 쟁점’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이용자가 앱을 다운로드하는 순간 앱마켓을 통한 거래는 종료는 만큼 인앱구매는 앱마켓 영역 외의 거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에 부산대의 주진열 교수는 "인앱결제 시스템은 앱 개발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중개 거래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기 위한 정상적인 수단"이라며 "수수료 수취를 금지할 경우 앱마켓 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국민대의 김종민 교수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가 인앱결제 시장에서 외부 PG(Payment Gateway-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사를 배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경쟁법상 끼워팔기 또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황 교수도 " 앱마켓 입점서비스와 결제시스템 제공 서비스는 별개의 상품으로 봐야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은 이러한 별개의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주진열 교수는 "구글의 행위로 인해 다른 앱마켓 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위험성이 있는지는 구체적 증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양면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가 과도한 독과점 이익인지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이슈와 관련해서도 김종민 교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게 되면, 앱마켓 사업자가 수수료 수취에 필요한 데이터 범위를 넘어서 소비자의 다양한 거래·결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황 교수도 구글이 축적한 데이터를 인터넷 검색, 앱 개발, 광고 등 인접 시장에서 수익증대, 경쟁제한, 거래상 지위의 형성·강화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법 집행 및 제도 개선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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